오늘날의 기후위기는 기존의 인간중심주의를 기반으로 한 환경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생태중심주의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 주었으며, 이러한 배경 하에 자연의 내재 적 가치와 권리주체성을 인정하는 자연의 권리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자연의 권리는 생태헌법으로의 전환과 깊이 관련된다. 생태헌법이란 “생태계의 지속가 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태적 지속가능성, 인간의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 자연의 권 리, 공공신탁법리와 세대 간 형평원칙 등의 ‘생태원칙’들을 명문화한 규범”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인간중심주의적인 환경권을 넘어 자연생태계의 보전을 지향 하는 생태헌법으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헌법개정안이 제안된 바 있다.
자연의 권리 운동은 인간중심적인 패러다임을 거부하고, 자연 스스로가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는 생태중심주의적인 세계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본다.
자연의 권리는 관념적인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미 여러 국가에서 헌법, 법률, 조례, 판례 등을 통해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진 행되고 있다. 자연의 권리의 개념, 보호범위 등에 대한 이론은 아직 형성 중에 있지만, 자연의 권리론은 향후 생태계 보호를 위한 국가와 국민의 의무를 강화시키고,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제어: 기후변화, 지구법학, 자연의 권리, 크리스토퍼 스톤, 탈인간중심주의, 생태주의, 생태헌법
'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 자치법규 정비사례집 (0) | 2023.07.02 |
---|---|
자치법규업무매뉴얼 (0) | 2023.07.02 |
2022년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현황 (0) | 2023.07.02 |
주민조례청구 업무 매뉴얼 (0) | 2023.07.02 |
주민조례발안제도 (0) | 2023.07.02 |